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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 5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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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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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는데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 등 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모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으며,광주시 소재 B모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또 동두천시 C모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모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고방치했다가 적발됐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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