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본부,직장 내 몰카 근절 172곳 불시 점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도모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3-16 19:29본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소방청사 내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서,172곳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직장 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인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며,이번 특별점검은 3월부터 감찰팀 2개 조를 편성,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내 대기실·화장실 등 172개소를 불시에 점검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를위해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인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도입했으며,위법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수사를의뢰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는것.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