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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조류인플루엔자 발생 50여 일 만에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올해 1월 21일 화성 산란계 농장 첫 발생 이후 약 50여 일 만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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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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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한 지 약 50여 일 만인 318일 자로 도내 모든 방역대를 전격 해제한다고 밝혔다.

화성 2평택 1곳 등 도내 발생 농가 3의 반경 10내 방역대에 있는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총 3개 시군 485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건 음성임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라는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121일 화성시 산란계 농가 2곳에서 첫 발생 후 27일 평택시 산란계 농가를 마지막으로 총 3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6개 농가 93만 수의 닭을 매몰 조치한 바 있으며,지난 동절기(202010~20214) 당시 도내 가금 농가에서 37건이 발생해 1,472만 수를 살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은 8% 살처분은 6%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며,또한, 방역대 내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AI 정밀검사, 역학조사, 방역 점검, 일제 소독 등 긴급 방역을 시행,이번 방역대 전격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가금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서,다만 경기지역을 거쳐 북상하는 철새가 많아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시기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설명했다.

최근 1개월간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임진강에서 폐사 재두루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고, 강원도 등 주변 지역 야생조류에서 여전히 항원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며,특히 현재 도는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 등 관련 행정명령 11, 공고 9종에 대해 3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도 기존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번 방역대 해제에 따라 새롭게 가금을 입식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점검을 추진, 차단방역 시설이 갖춰져 있고 세척·소독 상태가 양호한 농가에 한해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첨언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는 해제하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마지막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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