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서해안 5개市 집중단속 공유수면 무단 점용 10건 적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0-14 19:58본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등인데 안산시 대부도 소재 A모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됐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모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모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것이다.
또 어선의 선주인 D모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려 수산업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것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