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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이익 받는 주민 대상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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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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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당시 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5,366,106원(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이며,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 가운데 지원 자격이 충족된 세대는 올해 하반기에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100만 원을 한도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다.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은 대상자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팀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가구별로 적격 여부를 결정,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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