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농농자재 판매·원예 자재점·화원 등 360곳 단속 약·비료 불법 유통관리 50곳적발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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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특사경,농농자재 판매·원예 자재점·화원 등 360곳 단속 약·비료 불법 유통관리 50곳적발
약효 보증기간 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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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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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 50곳을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으로,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모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과천시 소재 B모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모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리고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 양주시 소재 D모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며,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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