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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천8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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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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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6일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으로,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232억 원이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주어,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8(67.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14.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7.6%)으로 나타났고,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95)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5.4%), 40대가 361(17.2%), 50대가 698(33.3%), 60대가 628(30.0%), 70대 이상이 295(14.1%)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거주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것.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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