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원, 임명장 위조 주장 허위사실 유포한 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으로 고발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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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주시의원, 임명장 위조 주장 허위사실 유포한 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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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6-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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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한상민·최수연 의원은 SNS에 임명장 위조 주장을 게시한 김민호 경기도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 5월 26일과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민·최수연 시의원이 받은 임명장은 위조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다,날인이 잘려 있다,자간(字間)이 다르다라는등의 문구와 함께 실제 임명장 이미지를 병치하여 유권자들이 마치 두 의원이 임명장을 위조했거나 조작된 조직에 가담’한 것처럼 오인할 여지를 주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게시물은 SNS상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되어 있었으며 Ch atGPT를 이용한 비교 분석 결과’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처럼 포장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과 관련한 실제 언론 보도에서도 임명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나, 김 도의원은 위조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한상민 의원은 김민호 도의원의 행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 유포이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발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를 공표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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