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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 문화로 도시의 새로운 전환을 꿈꾸는 경기북부 최초의 문화도시 지정
의정부시,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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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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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6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지자체명 가나다순)로 의정부를 포함,고창군달성군영월군울산광역시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며, 문체부는 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평가를 진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며,현장발표(통합)평가는 ▲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와 ▲ 문화도시 추진 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4차 문화도시에는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는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비전을 가지고 2019년부터 문화도시를 추진하여 2021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이번 한 해 동안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준비,미군 부대주거 도시(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경기 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네트워크)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20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약 13%(6만 명)가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참여,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문화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자치와 과거의 기억을 잇는 문화재생을 특성화 사업으로 하여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 문화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의정부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4년간 함께 해주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언급하며,의정부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지역 고유의 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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