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실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2-09 15:10본문
의정부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 12.~2023. 3.)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며,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내년 3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차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및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공회전 단속으로 구분,점검에서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자가 정비를 유도하거나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라며,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고,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것.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쾌적한 생태도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