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더민주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체육회 협회장기 대회 80% 시설 감면조례 발의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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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정부시의회 더민주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체육회 협회장기 대회 80% 시설 감면조례 발의
시체육회 소속 협회장기 대회 연 2회, 총6일 대회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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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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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곡1, 2, 장암동, 자금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상임위에 원안 가결 됐다.

김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 이용조례 일부 개정내용에는 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소속 종목단체 협회장기 대회에 80% 시설감면 내용이 포함,대회시 1년에 2회 총 6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타 지자체와는 달리 의정부시는 감면비율 및 대회 일수가 확대됨으로써 대회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포천시의 경우는 협회장배 대회에 50%감면 조례를 두고 있으며,현재까지 각 종목 동호 체육인들은 협회장배 대회를 진행하면서 시설이용료 부담 때문에 대회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또 김의원은 협회장배 배드민턴 2일 경기 기준에 최소 300만원 이상의 코트 사용료가 쓰여져, 동호 체육인들에게 시설 이용료가 큰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앞으로도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동호인분들의 체육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정부시 생활체육의 발전과 시민분들의 건강과 레저 스포츠 활동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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