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동주택부정적운영 701건적발 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절차 개선 등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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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15 09:53본문
경기도가 올 상반기 공동주택 53곳을 감사,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를 대거 적발 701건의 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절차 개선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과태료 121건,시정명령 108건,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는것인데 A모단지는 2019~2021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장기수선계획서상 공사비용 18건 4천여만원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B모단지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천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것.
또 C모단지는 2021년 전산 업무용역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의계약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할 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 3개를 올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