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 사회/문화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사회/문화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0-19 10:41

본문

의정부시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제외 건에 대한 반발로 추가 해제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정성적 요건과 정량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는 물론, 주택경기 침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것.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등을 고려하려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의정부시의 정량적 요건은 올해 8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9배이며, 전년동기 대비 분양권 전매량은 9.37%로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정상적 요건 역시 전년 동월대비 실거래 신고건이 52.7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그에 대한 방증으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12106포인트에서 올해 9월까지 103.7포인트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선 위축 현상으로, 서울 접경지역이란 사유로 지정 해제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판단했다는것.

 

의정부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0598e7960c6a7997365c4b4dc7f9d1ee_1666144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