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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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11 08:30본문
경기북부병무지청은 2023년 상반기부터사회복무요원건강보홈료 전액지원,사회병역이행자 교통비지급기준 개선등이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하며,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달라지는주요내용은
1)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한다.
2)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은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 으로 변경해 인상한다.
3)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입영 후 군부대에서 하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귀가 판정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 경우 발생했던 불편을 줄여나간다.
4)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은 기존 28개에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5)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6)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다.
7)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을 보장 하게 된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