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관여 혐의로 법정 구속
작성일 22-02-15 21:05
본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020년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모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었다.
조광한시장과 변호인은 이에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자신을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조광한 남양주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