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마다 8천건넘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집중 점검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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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6-08-11 20:13:05


사회/문화

경기도 해마다 8천건넘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집중 점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상습 · 기업형 위반행위 집중 점검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8-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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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며,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천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천768건, 2024년 8천50건, 2025년 7천810건 등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며,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것이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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