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항소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 협상은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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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25 10:47본문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로,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라는것.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아래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라며,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