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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천·가평·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촉구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 관련법에 예외조항 필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2-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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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 진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12일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수도 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수 있도록 촉구했다.

 

4개 지자체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를통해,수도권 내 인구 감소지역이 역차 별로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는 지 방시대를 실현하고자 지자체가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특구를 지정해 지역 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특별법의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 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4개 지자체의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 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음에도 명목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며,기회발전 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인구 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될 위 기에 처했다며,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원 (국힘)의원은 연천군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경제발전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논리로 또다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연천군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0c3fdf3a9f2f9d2be083117c9f1b99e5_1670892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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