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지역 내 무신고 불법 영업 커피전문 업소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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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12 09:38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 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 판매업소 150곳을 단속,관할 관청에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 령을 위반한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 업소들을 대 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위 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 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주요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 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 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 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 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 반 7건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모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 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 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관 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 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 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으며,B모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 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 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하지 않았다는것.
또 C모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 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 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 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 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 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 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 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 을 통해 도민의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 한 영업
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