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검정 받지 않은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사회/문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검정 받지 않은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작성일 21-09-28 10:26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4일부터 12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며,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인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특별사경은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체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면서,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fb0b01c96c41c07490c8bac41193f107_1632793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