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다시 고개 드는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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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는 28일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영상회의를 개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여름 휴가철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지시에 따른 영상회의는 2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논의했다.
도는 시군에 관내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추진, 단속된 불법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형사처벌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도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계곡 여름 성수기 간부 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 간부공무원의 책임 하에 평일은 3개반, 주말은 11개반이 양주, 포천, 가평 등의 주요계곡에 하루 동안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라면서,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단체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불법행위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을 전원 해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현장 점검 시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마을공동체 위탁사업, 생활SOC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시군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청정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방문할 때부터 귀가할 때 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챙기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