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하천·계곡 불법시설 99.7%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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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의 노력 끝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하천, 계곡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고자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근절 대책 마련,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천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 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고 99.7% 복구를 완료했으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재발 조짐을 보이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의 완전한 근절과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수조사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도 조사해 적발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 지역을 조사,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 취사 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홍보 전단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는것,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천 내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해 수질오염, 하천 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 위협의 원인이었다며, 경기도가 청정계곡 주민 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