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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경전철 출자사에 1600억 반환한다

작성일 21-07-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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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과 관련한 출자사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소송을 벌여 온 의정부시가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1,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5월 GS건설 등 출자사 7곳으로 구성된 원고단과 피고 의정부시에 조정안을 냈으며,항소심에서 원고단은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148억원을 반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으며,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720억 원으로 조정해 양측에 제시,최근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곳과 의정부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 조정을 확정, 재판을 마무리,의정부시가 반환할 돈은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약 1,6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 8월 말까지 출자사 6곳에 지급할 계획인데 이수건설과는 소송 금액 2,148억원 중 7%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야 실정에서 이또한 재판부가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것.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전 사업자 측은 파산한 해 8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2019년 10월 청구액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의정부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 사업자 측은 의정부시에 투자금 2,148억 원을 요구했으나 일단 1심 때는 1,153억 원을 청구했었고 항소심에서는 청구액을 2,148억 원으로 올렸고 사업자에 포함된 대주단은 항소심 진행 중 출자사들이 금융 비용을 모두 상환해 소송에서 빠져, 출자사들이 소송 권리를 승계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전철을 새 사업자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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