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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투기 기획수사 178명 적발, 부당이익 1,434억원

작성일 21-06-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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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을 검거,17명을 검찰에송치하고 77을 형사입건하는한편 82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히며,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 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178명을 적발 이같은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단장이 밝힌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모,B모씨는 분양대행, 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1,42618억여원에 매입후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 26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것.

또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자 176명을 적발 했는데 C모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 청약에 당첨됐고 D모씨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그리고 E모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초 특별공급에 청약,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는것인데, 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이 1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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