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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불법 사금융 근절·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회의

작성일 21-06-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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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개최,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자리에서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또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하면서,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며,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하고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의 피해상담부터 불법대부업체 수사ㆍ처분, 피해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포함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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