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김장철 앞두고 불법 제조·판매업체 수사
작성일 21-10-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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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8일부터 29일까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 를대상으로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사를 기획했다며,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