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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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들을 초빙 실시한 첨렴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급 이상 청렴리더 과정, 6급 중간관리자 과정, 공공재정환수제도 실무자과정 등 총 11회에 걸쳐 맞춤형으로 추진됐다.
안병용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잣대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공직자의 소명을 강조했다.
청렴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상자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세대별‧직급별 인식 차이를 공감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청렴리더 또는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청렴의식에 대하여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공유하고 7급 이하 실무자 교육에서는 직 장내 괴롭힘 금지 및 갑질문화 개선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사례 등 공직자로서 누구나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2022년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공직자의 청렴 내재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