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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1-07-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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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으며,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로,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되며,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는것이다.

 

또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며,시⋅도선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의 직원수가 33~34명인 데 반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라며,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설명햇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현재 경기도선관위가 공간적 한계와 업무의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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