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주) 통행료 징수금지 수용하라 촉구 > 정치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정치

경기도의회, 일산대교(주) 통행료 징수금지 수용하라 촉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1-04 20:21

본문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인가운데 4일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둘러싼 경기도와 운영사 간 법적 다툼으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운영사에 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 등 도의원 20명은 4일 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산대교 측이 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받아들여 요금이 재징수되는 건 아닌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운영사에 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일산대교는 과도한 통행료로 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사오다 경기도로부터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받자,지난10월 27일 정오를 기해 무료화됐고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요금 재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본안 사건 판결에 앞서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도는 같은 날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운영사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고, 이에 맞선 일산대교 측은 이날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d85f2369daa0b63bd62a189a9f26d580_163602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