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면허취소 18%에 불과
자격정지 의료인의 의료 행위, 국민 건강 사각지대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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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24 12:33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통해,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며,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것.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