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 국회 통과 > 정치

광고문의
::::: SBN대한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종 기사편집 : 2026-07-24 10:04:09


정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 국회 통과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5-17 20:38

본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 의정부시 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었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고,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에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는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또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며,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故김법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오영환 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으나,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어서,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라는것이다.


오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게 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7db5d64f8809409dd6032b9c3bd3c7ac_1652788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하존

SBN대한방송 | 발행/편집인 : 김한구 | 등록번호: 경기 아50073호| 등록일 : 2009년 2월 16일 | 대표전화 : 031-877-0156, 편집부 : 031-877-3545, 영상부 : 031-877-3542, 팩스 : 031-877-6611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27 (의정부동 368-9)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hgkim36@naver.com
COPYRIGHT © http://sbn.name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