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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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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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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더민주의정부乙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통과됐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시⋅도지방경찰청이 2곳인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시⋅도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1곳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경기도에는 지방경찰청이 2곳이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곳이어야 조직체계가 바로 서고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할 당시의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서 경기북부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라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치경찰체계가 실질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7월 1일에,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도 순조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됨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공공기관의 배치나 구성원의 직급 등에 있어 다양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경기북부가 400만 인구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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