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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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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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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21,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군선거관리위원회, 4) 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으며,다만 예외적으로, 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로,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되며,관할 구군위원회수(42)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는것이다.

 

또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군위원회 14,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며,도선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의 직원수가 33~34명인 데 반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라며,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설명햇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현재 경기도선관위가 공간적 한계와 업무의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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