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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작성일 22-12-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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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로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안번호 221번)은 앞서 제출된 안건(의안번호 173번)에서 1개 과(평화대변인)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뿐으로, 안건의 핵심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새로 접수한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의원(더민주,남양주6)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유호준 의원은 앞서 정원사업과라는 이름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대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시·군별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명칭 유지를 주장했었다.

염종현 의장은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야 대표단과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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